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회수 판매대금을 수수료에서 빼면 수정계산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회수 판매대금을 수수료에서 빼면 수정계산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미회수 판매대금을 수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상품 판매대금 회수를 조건으로 위탁자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한 위·수탁판매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는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위탁자에게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그 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판매대금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위·수탁판매에 있어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수탁상품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탁자가 받기로 한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상품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수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탁자가 받기로 한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1 (<time datetime="1996-12-12">1996.12.12</time> 회신), "미회수 판매대금을 수수료에서 빼면 수정계산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01)
원 제목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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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