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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직접 도급받은 지하철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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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서 직접 도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도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가스관·교통신호등·가로수·한전주 이설 등이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도시가스관·교통신호등·가로수·한전주 이설 등의 공사를 한다. 국가 등에서 직접 도급받는 경우와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하도급받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 구간내 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구간내 도시가스관ㆍ교통신호등ㆍ가로수ㆍ한전주이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공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공사등)로부터 하도급받아 도시가스관ㆍ교통신호등ㆍ가로수ㆍ한전주이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공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구간 내 도시가스관·교통신호등·가로수·한전주 이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해당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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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4 (<time datetime="1996-11-26">1996.11.26</time> 회신), "국가에서 직접 도급받은 지하철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90)
- 원 제목
-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