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회신일 1996.01.0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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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5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설치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였다. 사업자는 그 설치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에게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05 심판결정
    1999.10.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 (1996.01.05 회신),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87)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에게 퇴비제조장 설치 후 대가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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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