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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대금을 공사비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다.
발파작업용 화약 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다. 하청사업자가 토목건설회사에서 화약을 받고 그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필요한 화약을 해당 회사로부터 공급받았다. 화약 대가는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된다.
질의요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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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40 (<time datetime="1996-11-16">1996.11.16</time> 회신), "화약 대금을 공사비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76)
- 원 제목
-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