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광고·행사대행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행사대행용역의 대가와 관련 시설물 제공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고·행사대행용역과 관련 시설물 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행사대행용역의 대가와 관련 시설물 제공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 쌍방과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자가 광고·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도 제공하고 각각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거래쌍방과 약정내용 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과 관련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해당 사업 관련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거래 쌍방과 약정내용 등 질의내용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3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광고·행사대행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73)
- 원 제목
-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