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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주입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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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주입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산소주입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소주입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산소주입기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소주입기는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산소주입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소주입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산소주입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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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2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산소주입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72)
- 원 제목
- 산소주입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