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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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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한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계업을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한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축산업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한다.
질의요지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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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6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54)
- 원 제목
-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