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폐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폐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덤프트럭 임차인의 운송대금 청구 과정에서 차주 세금계산서가 요구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차주에게서 15톤 덤프트럭을 임차해 건설회사 일을 하고 운송대금을 청구하였다. 본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했으나 상대방은 차주의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자 및 폐업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인이 중기(15톤 덤프트럭)를 차주로부터 임차하여 모 건설회사에의 일을 하고, 운송대금을 청구하며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했으나 상대방에선, 차주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자 및 폐업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3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미등록·폐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52)
원 제목
미등록사업자 및 폐업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