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된 거래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된 거래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2.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2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된 거래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51)
원 제목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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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