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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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변경신고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의 관할과 적용 시기.

회답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0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42)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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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