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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부 반출 때 거래증빙은 누가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 사업장은 판매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판매 사업장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간 자동차를 반출한 뒤 판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생산 사업장은 판매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판매 사업장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매 사업장이 하치장에 보관했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제조·판매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였다. 다른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일부를 하치장에 보관한 뒤 고객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는 B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B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동차제조.판매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또는 B사업장에서 당해 재화 중 일부를 자기의 하치장에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A사업장에서는 B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B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동차제조·판매사업자가 사업장 간 자동차를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할 때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회답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동차제조·판매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부를 자기의 하치장에 보관하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생산 사업장에서 판매 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다.
판매 사업장에서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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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5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회신), "자동차 내부 반출 때 거래증빙은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38)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