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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791,1990.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791, 1990.06.27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국세청부가22601-791, 1990.06.27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항 다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7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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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5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농업용기계 부품만 별도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24)
- 원 제목
- 사업자가 농업용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