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폐업·영업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폐업·영업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대장은 등록 사실을,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사실을 확인하며 영업실적은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한다.

사업자등록, 폐업 및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등록대장은 등록 사실을,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사실을 확인하며 영업실적은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한다. 등록대장과 세적관리카드의 기재내용은 대외적 사실확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3. 귀 질의다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65 199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람.

4. 귀 질의라의 경우 한편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과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기재된 내용은 대외적 사실확인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사실, 폐업 사실 및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확인하는 서류와 관련 자료의 대외적 효력.

회답

1.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등재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된 사실을 확인한다.

2. 면세사업자의 영업실적증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3. 국세청부가46015-2265(1996.10.30.)를 참고한다.

4.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과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의 기재내용은 대외적 사실확인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2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4 (<time datetime="1996-11-08">1996.11.08</time> 회신), "사업자등록·폐업·영업실적은 어떻게 증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23)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검열대장 등재 및 폐업사실증명원의 용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