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법인이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법인이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판매회사 명의로 받은 설비투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기존사업자가 자금 부담과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별도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했다.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기존사업자가 자금을 부담하고 회계처리했지만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별도의 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판매회사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존사업자가 자금부담 및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자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5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회신), "판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법인이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12)
원 제목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판매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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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