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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용으로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았다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거주용으로 신축했다가 부득이하게 팔았다면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양도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 한 동을 신축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회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주택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습니다.
2.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양도 횟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18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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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 (<time datetime="1996-02-01">1996.02.01</time> 회신), "거주용 주택 한 채를 팔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77)
- 원 제목
- 주택 1동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