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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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 또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 지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다가구주택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7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회신), "다가구주택 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66)
원 제목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 지급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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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