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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의 중복납부는 어디서 경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이 이중납부한 세액은 해당 지점에서 경정청구하고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과 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납부했을 때 어느 사업장이 경정청구하는지를 물었다. 지점이 이중납부한 세액은 해당 지점에서 경정청구하고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본점에서 운송계약과 대금수령이 이루어진 운송용역의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업 법인의 본점에서 운송용역 공급계약과 대금수령이 이루어졌고 지점 소유 차량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본점과 지점이 같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운송용역 공급계약 및 대금수령이 이루어지고 지점소유차량으로 하여금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행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부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과 지점에서 같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중복납부한 경우 경정청구할 사업장.
회답
1. 본점에서 운송용역 공급계약 및 대금수령이 이루어지고 지점 소유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합니다.
2.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한 경우, 지점이 이중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며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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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8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회신), "본점과 지점의 중복납부는 어디서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59)
- 원 제목
- 본점과 지점에 부가가치세가 중복납부된 때 경정청구할 사업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