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산물건조기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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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건조기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의 농업기계 소유자가 조합에 신고하고 그 기계용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는 면제된다.

농산물건조기에 사용할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별표의 농업기계 소유자가 조합에 신고하고 그 기계용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는 면제된다. 질의 기계가 별표의 농산물건조기인지는 농림부 농업기계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기계 소유자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해당 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질의 기계의 농산물건조기 해당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관련규정상의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규정의 [별표9]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농업기계가 [별표9]의 농산물건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부 농업기계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건조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별표9]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해당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질의의 농업기계가 [별표9]의 농산물건조기에 해당하는지는 농림부 농업기계관에 문의하여야 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석유류는 법 제10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7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회신), "농산물건조기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58)
원 제목
농산물건조기가 규정상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VAT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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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