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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하면 판매장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판매사업장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이다.
총괄납부승인 후 판매장을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판매사업장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이다.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둔 사업자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판매사업장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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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 (<time datetime="1996-02-01">1996.02.01</time> 회신), "총괄납부하면 판매장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56)
- 원 제목
- 총괄납부 승인 얻은 경우 판매장을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업태를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