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형제품 매입대금을 뺀 신제품 판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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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형제품 매입대금을 뺀 신제품 판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은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기 전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이다.

구형제품을 매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기 전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이다.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대금만 정상판매가액에서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해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사업자는 판매촉진을 위해 다른 사업자의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매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한다. 신형제품 대금은 정상판매가액에서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한다.

질의요지

제조사업자가 신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신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판매하고,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제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신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형제품을 일정금액으로 구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해당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기로 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인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4 (<time datetime="1996-10-11">1996.10.11</time> 회신), "구형제품 매입대금을 뺀 신제품 판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41)
원 제목
구형제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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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