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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공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또는 조합원이 세액을 부담하며 조합원분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용역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설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고.
2.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당해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855, 1994.09.10
※ 부가46015-490, 1995.03.13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고함.
2.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 조합원분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해당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붙임: 부가46015-1855, 1994.09.10 및 부가46015-490, 1995.03.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855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부가46015-490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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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1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37)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