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과 재산세 관련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부가22601-1445, 1989.08.19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주점 운영을 위해 건물주에게서 토지와 건물을 임차했다. 임차한 재산에 중과되는 재산세 관련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445, 1989.08.19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토지 및 건물에 중과되는 재산세 관련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회답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 국세청 부가22601-1445, 1989.08.19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45 시장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 (<time datetime="1996-01-30">1996.01.30</time> 회신), "임차인 부담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누가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83)
원 제목
유흥주점을 운영키 위하여 건물주로부터 임차한 토지 및 건물에 중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