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운영 용역은 국가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운영 용역은 국가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해당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이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하면 해당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대주택 관리비와 임대료 내역이 없으면 해당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는다. 운영의 명의와 계산이 수탁자에게 있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43, 1996.08.21)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2. 기질의회신문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을시는 귀 질의2가 질의취지 중 임대주택의 관리비 및 임대료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경원소비46015-243, 1996.08.21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2. 기질의회신문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을시는 귀 질의2가 질의취지 중 임대주택의 관리비 및 임대료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24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8 (<time datetime="1996-09-05">1996.09.05</time> 회신), "위탁 운영 용역은 국가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70)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