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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이 낸 면세물품 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입 후 3월 이내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식으로 보낸다.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 때 부담한 세액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입 후 3월 이내 국외 반출이 확인되면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식으로 보낸다.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 등으로 국외 반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 등이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면서 세액상당액을 부담하였다. 구입일부터 3월 이내에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원문)
1.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물품 등) 또는 용역(재화 이외의 역무 및 기타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물품 등 구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3. 외국인관광객 등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 등이 그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4.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을 환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상당액의 처리방법.
회답
1. 대한민국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3. 외국인관광객 등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송금 방법에 의하여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4.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을 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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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 (<time datetime="1996-01-29">1996.01.29</time> 회신), "외국인관광객이 낸 면세물품 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67)
- 원 제목
- 외국인관광객 등이 면세물품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상당액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