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급 철근과 강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급 철근과 강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 철근과 강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건설 공사용으로 일괄 구매해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철근·강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 철근과 강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관리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건설본부가 일괄 구매한 뒤 공사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본부가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철근과 강재를 품질관리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일괄 구매했다. 구매한 관급자재는 지하철건설 토목공사를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되었다.

질의요지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 등을 품질관리 및 사업비절감을 위하여 일괄구매 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철근 및 강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등을 품질관리 및 사업비절감을 위하여 귀 본부에서 일괄구매 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철근및 강재(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건설토목공사용으로 건설본부가 일괄 구매하여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철근과 강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철근 및 강재 등을 품질관리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일괄 구매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 철근 및 강재인 관급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5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관급 철근과 강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41)
원 제목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 등의 영세율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