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신청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을,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의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을 물었다. 등록신청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을,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2.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며,

3. 귀 질의8의 경우는 해당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첨부서류와 관련서류 보존기한.

회답

1.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2.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입니다.

3. 질의8의 경우는 해당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0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38)
원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