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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신청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을,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과 정정신고의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을 물었다. 등록신청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을, 정정신고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2.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이며,
3. 귀 질의8의 경우는 해당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첨부서류와 관련서류 보존기한.
회답
1.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사업허가증 사본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정정사항 등을 기재한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2.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10년입니다.
3. 질의8의 경우는 해당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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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0 (<time datetime="1996-08-27">1996.08.27</time> 회신), "사업자등록 첨부서류와 보존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38)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및 관련서류 보존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