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유소 운영·관리 수수료의 업태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 운영·관리 수수료의 업태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주유소운영계약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코드번호: 749609)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운영계약에 따라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

회답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코드번호: 749609)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3 (<time datetime="1996-08-26">1996.08.26</time> 회신), "주유소 운영·관리 수수료의 업태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36)
원 제목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