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가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분양·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가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일부는 분양·대물변제하고 잔여분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한다. 일부는 분양하거나 건축비와 대물변제하고, 잔여 상가는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당해 상가의 건축비와 대물변제한 후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65, 1994.06.2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265, 1994.06.24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의 잔여분을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 중 일부를 분양하고 일부를 건축비와 대물변제한 뒤, 잔여 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그 밖의 질의는 부가46015-1265(1994.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6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80)
원 제목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