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용역의 전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재채취료도 공제하지 않는다.

도급금액에 포함된 골재채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전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재채취료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에 골재채취료가 포함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도급금액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채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채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채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 (<time datetime="1996-01-24">1996.01.24</time> 회신), "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39)
원 제목
총도급액 산정시 골재채취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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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