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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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전체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전체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나머지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1 (<time datetime="1996-07-16">1996.07.16</time> 회신),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30)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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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