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한 창호를 설치해 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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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한 창호를 설치해 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급에 부수한 설치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창호 등을 공급하고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급에 부수한 설치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설치시공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제조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설치시공 용역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철 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호 등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철구조물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9 (<time datetime="1996-06-22">1996.06.22</time> 회신), "제조한 창호를 설치해 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85)
원 제목
창호 등 제조업자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 및 설치시공하는 용역의 VAT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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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