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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폐지 교환을 대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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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란에는 교환을 대행하는 은행 등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은행이 고객의 폐지와 사업자의 화장지를 교환해 주는 경우 공제신고서 작성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자란에는 교환을 대행하는 은행 등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은행 등이 단순히 대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자기 소유 화장지를 은행 등에 제공한다.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이 가져온 폐지와 화장지를 교환하는 행위는 은행 등이 대행한다.
질의요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업자가 자기소유 재화를 주고 은행 통해 폐지 등을 교환하도록 하는 경우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 당 사업자의 제공재화와 은행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은행의 단순대행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화장지)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등에 제공한 후 당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개인)이 수집해오는 폐지(신문)와 재화(화장지)를 교환하여 주는 행위만을 대행하도록 의뢰하여 폐지를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4조에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와 개인이 수집해 오는 폐지를 교환하여 주는 행위를 하는 은행등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해 은행등이 단순히 대행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가 은행 등을 통하여 폐지를 수집하는 경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증빙 절차.
회답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화(화장지)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등에 제공한 후 당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개인)이 수집해오는 폐지(신문)와 재화(화장지)를 교환하여 주는 행위만을 대행하도록 의뢰하여 폐지를 수집ㆍ판매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4조에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공급자란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와 개인이 수집해 오는 폐지를 교환하여 주는 행위를 하는 은행등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해 은행등이 단순히 대행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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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9 (<time datetime="1996-06-17">1996.06.17</time> 회신), "은행이 폐지 교환을 대행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70)
- 원 제목
- 재생재료수집판매업자가 은행 통해 폐지 수집하는 경우 관련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