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한 금액은 종된 사업장 반출 재화 등의 매입원가로 구분한다.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한 금액은 종된 사업장 반출 재화 등의 매입원가로 구분한다. 구분한 공통매입세액은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무부간세1235-1954, 1979.06.15

정제 정리

질의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회답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각 종된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가액인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종된 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간세1235-19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9 (<time datetime="1996-06-12">1996.06.12</time> 회신),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61)
원 제목
정육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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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