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사업장 공제 시 반출 증빙과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해야 하며,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94, 1994.02.16)

※46015-294, 1994.02.16

1.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내용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94, 1994.02.16)

※46015-294, 1994.02.16

1.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반출한 증빙서류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을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0 (<time datetime="1996-05-22">1996.05.22</time> 회신),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44)
원 제목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내용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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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