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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법인 대표자를 변경할 때 필요한 신고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르면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불명확한 여신관리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사망한 대표자의 자녀들이 개인 목적으로 여신관리를 하는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업체의 사망한 대표자의 자녀들이 개인목적으로 여신관리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실제사업자의 납세의무
2. 법인업체의 사망한 대표자 자녀들이 개인목적으로 여신관리를 하는 경우
회답
1.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2. 법인업체의 사망한 대표자의 자녀들이 개인목적으로 여신관리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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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2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21)
- 원 제목
- 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