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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품 임가공업자는 납부세액이 경감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용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직전 연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납부세액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용 기계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직전 연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630, 1997.11.2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일반사업자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한다. 직전 연도 외형은 1억5천만 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 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30, 1997.11.24
정제 정리
질의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외형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 부가46015-2630, 1997.11.24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30 특수관계 법인 간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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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66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주문제품 임가공업자는 납부세액이 경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96)
- 원 제목
-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납부세액경감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