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 공급 축산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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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공급 축산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축산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은 비료원료 공급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와 비료원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법정 축산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은 비료원료 공급은 과세된다. 축산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품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축산기자재를 공급하고,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은 비료원료 공급의 과세 여부.

회답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에 규정된 것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축산분뇨와 톱밥을 섞어 비료공장에 비료원료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26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회신), "법인 공급 축산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82)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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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