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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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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가 양돈농가에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 판매인지 비육위탁 거래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한다. 사업자가 사료 도·소매업을 추가한 상황에서 판매인지 비육위탁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료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양돈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것인지, 비육위탁형태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돈계열화 사업지정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사료 도,소매업을 추가하고 양돈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것인지, 비육위탁형태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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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7 (<time datetime="1997-11-19">1997.11.19</time> 회신), "양돈농가에 공급한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80)
- 원 제목
-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돈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