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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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거용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사에서 규정하는 규모(세대당 전용면적이 85m2)이하 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거용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사에서 정한 규모인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 (<time datetime="1997-01-23">1997.01.23</time> 회신),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62)
원 제목
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거용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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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