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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선별·포장 등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별·포장은 면세되고 운반·저온저장고 보관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별·포장은 면세되고 운반·저온저장고 보관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천부가46015-1323, 1995.07.19)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23, 1995.07.19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 운반 및 저온저장고 보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농산물의 선별·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23, 1995.07.1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천부가46015-1323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323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0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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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3 (<time datetime="1997-06-12">1997.06.12</time> 회신), "농산물 선별·포장 등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56)
- 원 제목
-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