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접 경작한 농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14회신일 1997.03.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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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5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한정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4 (1997.03.15 회신), "직접 경작한 농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91)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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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