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1회신일 1997.02.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4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지와 직접 경작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이 적용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1 (1997.02.14 회신),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70)
원 제목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