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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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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에서 자경농지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한 묘목(관상수)을 재배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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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32)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자경농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