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액면가액 미만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3회신일 1997.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액면가액 미만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9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액면 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액면 가액 미만으로 평가 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계산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액면가액 미만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3 (1997.04.29 회신), "액면가액 미만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74)
원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