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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중고차업자의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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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쳤거나 종전 법률에 따라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 등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구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포함)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는지.
회답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수출을 포함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합니다. 구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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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0 (<time datetime="1997-05-03">1997.05.03</time> 회신), "등록 중고차업자의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38)
- 원 제목
-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