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종류를 추가해 영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종류를 추가해 영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서적 도·소매업 사업자가 등록을 정정해 다른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교육서비스업 과세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가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추가되는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당해 서비스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서적 도ㆍ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영위할 수 있는지와 해당 용역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추가되는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당해 서비스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1 (<time datetime="1997-05-01">1997.05.01</time> 회신), "사업 종류를 추가해 영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25)
원 제목
사업의 구분 및 사업자등록의 정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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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