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 지원 서비스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지원 서비스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시간 서비스만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재화 납품업자가 판매활동을 돕는 서비스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시간 서비스만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받고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시간 서비스만 제공한다.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받고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면세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에 한하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받고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재화 납품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시간 서비스만 제공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납품하는 사업자가 납품받는 사업자의 판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에 한하여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2. 즉석판매가공업허가를 받고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9 (<time datetime="1997-04-26">1997.04.26</time> 회신), "판매 지원 서비스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7)
원 제목
매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정시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