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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이면 세액이 경감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한다.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여부를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했다. 적용 대상 과세기간은 1996년 2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역년(귀 질의의 1995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귀 질의의 1996년 2기)의 부가가치세는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나) 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
정제 정리
질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1995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의 해당 과세기간(1996년 2기) 부가가치세는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를 적용함.
2. 질의 나)의 경우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
붙임: 국세청부가46015-315, 1997.02.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31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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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3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미만이면 세액이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97)
- 원 제목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경감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