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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부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팩토링업의 대출수수료 등 부수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은 수수료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팩토링업자가 재화 판매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관리·회수하면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및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 수행시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팩토링업(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수수료를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팩토링업자가 매출채권을 양수·관리·회수하면서 받는 대출수수료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팩토링업(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수수료를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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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8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팩토링 부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74)
- 원 제목
- 팩토링업에 부수용역 대가인 대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