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 재화를 해외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국외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재도급받는다. 사업자는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5 (<time datetime="1997-04-12">1997.04.12</time> 회신),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65)
원 제목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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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